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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지사항 게시판 담당자 : 김창호 (T. 051-606-2113)
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
  • 작성자김*진
  • 작성일2019-03-07
  • 조회수3404

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현재,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

※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 가능

-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신규 신청 필요

-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동시 신청하여야 교육급여 및 교육비 모두 지원 받음

▣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구 분

내 용

기 간

2019년 3월 4일(월) ∼ 3월 22일(금)

*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권장

지원 대상

교육급여

▪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

교육비

▪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

▪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시․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▪ 학교장 추천자

신청 방법

(택1)

① 방문신청(교육급여, 교육비)

② 온라인 신청

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․면․동 주민센터 방문

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
(http://oneclick.moe.go.kr)

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
제출 서류

▪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

 

▣ 더 궁금하신 사항은 (중앙상담센터) 1544-9654,

(보건복지상담센터) 129 또는 읍․면․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.

 

2019. 03. 07.

 

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

 

 

[참고] 교육급여․교육비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

 

▣ 지원 절차

신청/접수

소득재산 조사

지원대상 결정

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읍․면․동 주민센터

또는

온라인 신청

 

시ㆍ군ㆍ구

 

학교

 

교육청

 

▣ 지원 내용

< 교육급여 >

구분

부교재비

학용품비

교과서대

입학금 및 수업료

초등학생

132,000원

71,000원

-

-

중학생

209,000원

81,000원

-

-

고등학생

209,000원

81,000원

교과목 전체

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
지급횟수

연 1회

연 1회

연 1회

입학금은 입학시 1회,

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
 

< 교육비 >

교육비 종류

 

구분

고교학비

급식비

(고)

방과후학교

자유수강권

(초․중․고)

교육정보화지원

PC

(초4~중3)

인터넷통신비

(초․중․고)

지원

대상

국민기초

생활수급자

전체

전체

전체

의료급여

전체

한부모가족

보호대상자

 

법정차상위

대상자

 

중위소득기준

60%이하

90%이하

60%이하

 

 

학교장 추천

 

 

난민인정자

 

 

지원내용

입학금(신입생),

수업료,

학교운영지원비

학기중 중식비 전액

(고2ㆍ고3)

연60만원 내외

가구별

컴퓨터 1대

가구별

월 19,250원

(유해차단 서비스 포함)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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