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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현재,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
※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 가능
-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신규 신청 필요
-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를 동시 신청하여야 교육급여 및 교육비 모두 지원 받음
▣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구 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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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간 |
2019년 3월 4일(월) ∼ 3월 22일(금) *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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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|
교육급여 |
▪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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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|
▪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 ▪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시․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▪ 학교장 추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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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(택1) |
① 방문신청(교육급여, 교육비) |
② 온라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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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․면․동 주민센터 방문 |
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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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|
▪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 |
▣ 더 궁금하신 사항은 (중앙상담센터) 1544-9654,
(보건복지상담센터) 129 또는 읍․면․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.
2019. 03. 07.
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
[참고] 교육급여․교육비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
▣ 지원 절차
신청/접수 |
⇒ |
소득재산 조사 |
⇒ |
지원대상 결정 |
⇒ |
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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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․면․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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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ㆍ군ㆍ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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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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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 |
▣ 지원 내용
< 교육급여 >
구분 |
부교재비 |
학용품비 |
교과서대 |
입학금 및 수업료 |
초등학생 |
132,000원 |
71,000원 |
- |
- |
중학생 |
209,000원 |
81,000원 |
- |
- |
고등학생 |
209,000원 |
81,000원 |
교과목 전체 |
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|
지급횟수 |
연 1회 |
연 1회 |
연 1회 |
입학금은 입학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|
< 교육비 >
교육비 종류
구분 |
고교학비 |
급식비 (고) |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(초․중․고) |
교육정보화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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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 (초4~중3) |
인터넷통신비 (초․중․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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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|
국민기초 생활수급자 |
전체 |
전체 |
전체 |
의료급여 |
전체 |
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|
○ |
○ |
○ |
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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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차상위 대상자 |
○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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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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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기준 |
60%이하 |
90%이하 |
60%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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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 추천 |
○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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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인정자 |
○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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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입학금(신입생)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|
학기중 중식비 전액 (고2ㆍ고3) |
연60만원 내외 |
가구별 컴퓨터 1대 |
가구별 월 19,250원 (유해차단 서비스 포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