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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비 반환신청 관련 안내 (급식비 반환신청서 양식 첨부)
  • 작성자신*석
  • 작성일2022-11-04
  • 조회수1102

1.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 

2. 2022학년도 2학기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된 급식비 반환 기준을 적용합니다.

   주요변경 사항은 다음과 같습니다.

   - 공결 시 반환 기준일 : [기존]무상급식분 제외 3식 이상(1일 초과) -> [변경]1일 이상

   - 주말 및 공휴일 인정 여부 : [기존]불인정 -> [변경]학교 공식 행사에 한하여 인정

 

3. 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급식비 반환신청서 1부를 본관 1층 행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급식비 반환신청서는 개별 제출하여야 합니다(학생들 마다 출교 및 귀교 시간이 달라, 급식 취식 여부가 상이함)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-  아      래  -

 

가. 공결/병결/경조사/학교공식행사 등의 경우에 한하여 급식비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.

(외박/외출로 인한 급식 미취식의 경우는 반환신청 불가)

 

나. 급식비 반환신청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공결 : 1일 이상에 한하며, 급식미실시횟수(c)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
- 병결 : 병결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, 급식미실시횟수(c)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
- 경조사 :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[별지 제3호] 3. 공결 바.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.

- 공식행사 등 : 수업이 없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대회 등으로 발생되는 급식비 반환신청은 인정됩니다.

- 평일 점심 등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분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다. 급식비 반환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 반환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.

 - 공결 : 반환신청 기간 시작일(a)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- 병결/경조사 : 갑작스러운 사유 발생을 고려하여 사후 신청이 가능하나 반환신청 기간의 종료일(b)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라. 상기의 반환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사(담임 및 지도교사)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마. 문의사항: 행정지원부(051-606-2112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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