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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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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비 반환 신청 절차 안내
  • 작성자김*지
  • 작성일2023-07-19
  • 조회수588

* 스쿨뱅킹 서비스 이용 자동이체 출금신처서 양식(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안내 포함)

 

1.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2.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급식비 반환신청서 1부를 본관 1층 행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급식비 반환신청서는 개별 제출하여야 합니다(학생들 마다 출교 및 귀교 시간이 달라, 급식 취식 여부가 상이함)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-  아      래  -

가. 공결/병결/경조사/학교공식행사 등의 경우에 한하여 급식비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.

(외박/외출로 인한 급식 미취식의 경우는 반환신청 불가)

나. 급식비 반환신청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- 공결 : 1일 이상에 한하며, 급식미실시횟수(c)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
 - 병결 : 병결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, 급식미실시횟수(c)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
 - 경조사 :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[별지 제3호] 3. 공결 바.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.

 - 공식행사 등 : 수업이 없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대회 등으로 발생되는 급식비 반환신청은 인정됩니다.

 - 평일 점심 등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분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다. 급식비 반환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 반환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.

 - 공결 : 반환신청 기간 시작일(a)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- 병결/경조사 : 갑작스러운 사유 발생을 고려하여 사후 신청이 가능하나 반환신청 기간의 종료일(b)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라. 상기의 반환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사(담임 및 지도교사)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문의사항: 행정지원부(051-606-2104)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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